세종시법을 개정해 제주도 수준의 특례를 반영하겠습니다. Property, Value Da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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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세종시법을 개정해 제주도 수준의 특례를 반영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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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■ 세종시법 개정, 세종시를 교육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. ○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 - 유아교육법·영유아보육법에 대한 특례로 세종형 유보통합 시조례 제정 -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하여 유보통합 과제 단계적 시행 - 차이없는 똑같은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실현 ○ 미래형 학교 설립 근거 확보 - 유아교육법·초중등교육법의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조례로 정함 - 통합학교, 무학년제학교, 교육과정 자율학교 등 상상 속 미래학교 모델 운영 ○ 방과후학습과 여가, 방과후 돌봄과 복지를 위한 특례 조항 신설 - 아동·청소년 대상 교육부, 여성가족부, 보건복지부 사업 통합을 위한 세종시법 특례 - 행복교육재단 설립 및 마을단위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○ 선진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재정특례 확대 - 교육재정 특례기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자동 연장 및 가산율 하한선(15%) 명시 - 2030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율제 도입 - 국가와 세종시의 학교 부지, 시설 건축, 운영 자금 지원 명시 ○ 특수교육 대상 확대, 경계선 학생 특별지원 교육 시행 근거 확보 ○ 목 표 : 우리 아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세종교육 (법률 개정) ○ 이행방법 : 중기과제로 국회, 정부와 협의 ○ 이행기간 : 2022년 하반기부터 임기내(지속 추진) ○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교육청 자체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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