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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2021년 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'중첩규제'를 양평군민 33.7%가 꼽았다.
○ 각종 중첩된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과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켜나가는 것이다.
□ 이행방법
○ 양평군 전체면적에 대한 중첩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
○ 양평군의 전체면적 877.81km2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
- 특별대책지역 69.9%
- 수변구역 3.8%
- 상수원보호구역 3%
- 개발제한구역 2%
- 군사시설보호구역 1% 등이 '중첩된 규제'이다.
○ 수변구역의 입지금지 규제는 숙박업, 식품접객업, 목욕장업,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등 이다. 입지금지 이외의 건축물은 가능하다.
○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, 생활기반시설, 소득기반시설, 주민 공동 이용시설(마을회관 및 종교시설) 등이 가능하다.
○ 규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
○ 양평군 전역에 대한 규제와 허용 부분을 전산화(키오스크 또는 군청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규제와 허용범위 및 범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)
○ 각종 인허가 무료상담 전담창구 운영신설
□ 이행기간
○ 군수임기 기간동안 전산화작업완료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양평군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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