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목 표
○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감면(1가구 1주택)
□ 이행방법
○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세부시행 방안이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
○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후 부과
□ 이행기간
○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된 후 실시 : 2022.7~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약 500억 원 소요 전망으로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 의거 조치
※ 기초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결정될 경우는 자체 조달 또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행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