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no:pledgeCont
|
-
▲ 현황
- 현재 둔산지구의지구단위계획 기준신축 아파트 25층으로 층고제한. 재건축 아파트는 15층은 20층까지, 20층은 25층까지만 확장 가능
- 국화아파트, 가람아파트 등은 국토계획법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최대 300%의 용적률로 개발할 수 있지만둔산지역은조례에서 용적률 한도를 250%로 제한
▲ 필요성
- 둔산지구노후택지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. 개별 단지의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‘지구 전체의 노후 개선과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’ 시급
- 월평동의 경우 합필을통해 주차장 및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춘 상가시설 조성 필요
▲ 내용
- 둔산지구단위계획 용적률(현 250%)을 300%로 조정
- 용적률 및 고도(층수) 일괄 적용 완화
- 대통령 공약에 따라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,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%까지 상향
- 구조 안전성 가중치 하향,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·주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 변경해 상가 소규모 필지에 대한 합지 추진
○ 목 표 -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
○ 이행방법 - 주민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 추진
○ 이행기간 - 중장기
○ 재원조달방안 등 - 재원 필요 없음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