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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부패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여 동일한 부패나 비리 재발 방지
○ 교육 4대 비리(성범죄, 성적조작, 금품수수, 신체를 이용한 폭력)에 대한 처벌 강화
○ 교육 시설 공사 전 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
□ 이행방법
○ 공무원 부패비리에 대한 ‘원스트라이크 아웃‘제 시행
○ 공·사립 학교장 및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
○ ‘사전계약 예고제’ 실시로 시설공사 비리를 차단하고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
○ 학교 4대 비리(시설공사, 방과후학교 운영, 학교급식, 운동부 운영)에 대한 특별관리팀 운영
○ 교육청 소속 독립기관인 공익제보센터 운영 및 개방형 청렴시민위원회 구성과 청렴시민감사관 배치
○ 교직원 인사예고제 시행 및 교장·교감 인사에 교직원 평가 반영
○ 사전정보 공개 및 원문 공개 비율 확대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
○ 사이버감사시스템 운영 : 업무시스템과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회계 외 6개 영역 120개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분석
□ 이행기간
○ 임기 시작 즉시 실시하여 임기내 지속적 추진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교육청 자체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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