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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 표
· 임신ㆍ출산ㆍ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,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,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
- 환경,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
-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
-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
-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
·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‘임신ㆍ출산ㆍ양육’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.
- 실천목표로는 성, 연령,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(희망)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(검진, 치료, 건강관리, 양육서비스)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
·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
○ 이행방법
1) 임신ㆍ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
·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, 2023년 시행
2)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
· 일반회계예산(보건복지부) 추계 및 의회 상정(2022년), 시행(2023년)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, 횟수제한 완화(총 20회),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(자부담을 30%로 통일),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
·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, 2023년 시행
-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(잉여 배아 동결비, 프로게스테론 등)
3)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(유급)로 확대
·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
4)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
· 일반회계예산(보건복지부) 추계 및 의회 상정(2022년), 시행(2023년)
5)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
·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, 2023년 시행
6)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
· 일반회계예산(보건복지부) 추계 및 의회 상정(2022년), 시행(2023년)
7)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
·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
8)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
·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
○ 이행기간
· 모든 세부사업 (공통) : 임기 중 이행, 장기적으로 지속
○ 재원조달방안 등
·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·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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