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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 표
·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
-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,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
·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
-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(서울 50만호)
·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
- 재건축·재개발 47만 호(수도권 31만 호)
- 도심·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(수도권 13만 호)
-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(수도권 14만 호)
-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(수도권 7만 호)
- 공공택지 142만 호(수도권 74만 호)
- 기타 13 만호(수도권 12만 호) : 서울 상생주택,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
· 주택유형별 공급물량
-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(수도권 20만 호)
-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(수도권 14만 호)
- 공공분양주택 21만 호(수도권 10만 호)
- 공공임대주택 50만 호(수도권 30만 호)
- 민간임대주택 11만 호(수도권 6만 호)
-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(수도권 69만 호)
※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○ 이행방법
·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(2022년) :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
· 제도 개선(2022년)
-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
-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
· 신규 주택공급(2022년-2026년)
-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
○ 이행기간
· 2026년까지 이행
- 단, 주택은 계획 후 인·허가와 착공,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, 공급물량 목표는 인·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.
○ 재원조달방안 등
·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
-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-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
·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, 별도 재정지출 없음
- 분양주택의 경우,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,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,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
- 민간임대주택의 경우,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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