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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목 표
·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
-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
-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
·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
·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
·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
○ 이행방법
·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(인수위에서 일괄 제출)
· 대통령 직속 ‘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’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
·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
·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(2022년)
○ 이행기간
·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,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
○ 재원조달방안 등
· 공약 재원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하여 배분
· 조달수단별 우선순위는 먼저 지출효율화(재량지출 감축,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)를 추진
· 재정지출시기와 조달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, 지출시기를 조정하고, (단기적)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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