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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표
○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
□ 이행방법
○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
- 서울시 용적률 규제완화(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 7층이하 규제)
-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 규제 폐지
- 서울시 조직개편: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시 위원회 및 조직개편
-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,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완화
○ 재개발, 재건축 정상화로 18.5만호 추진동력 확보
-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 (연간 2만호 × 5년 = 10만호)
- 재개발은 2015년,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지정 중단.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 (연간 0.7만호 × 5년 = 3.5만호)
-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 (연간 1만호 × 5년 = 5만호)
○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공급
-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(500㎡~3,000㎡)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
○ 장기전세주택 시즌Ⅱ,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
- 준공업지역, 자연녹지지역, 역세권 등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 도입
□ 이행기간
○ 5년 (임기 내 제도개선, 사업대상검토 및 추진)
□ 재원조달방안 등
○ 2021년 총 30억원, 2021년 추경안 통해 재원마련
- 상생주택 확대공급(2021년 1,463억원, 향후 5년간 총 7,313억원)
- 5년간 서울시 예산(총사업비 5%) 약 3,656억원 (’21년 사업검토 및 착수 30억원)
※ 산출근거: 상생주택 예산 추계: 60㎡(18.2평) × 7만호 × 평당 건설단가 574만원(공공임대 아파트 표준건축비) = 7조 3,127천억원 (행복주택 보조율 기준: 국고보조금 30%, 기금 40%, 보증금 20%, 시비 5%, 공사 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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