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란?

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

개방이란?

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참고

단,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
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공공데이터법 제17조)

관계 법령
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
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표이며 구분, 부서/직위, 성명, 연락처 정보 제공
구분 부서/직위 성명 연락처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정보관리국/국장 유훈옥 02-3294-1159
necsan715@nec.go.kr
공공데이터 제공 담당관 정보운영과/과장 윤선중
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정보운영과/주무관 김현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