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란?
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
개방이란?
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참고
단,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
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공공데이터법 제17조)
관계 법령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
| 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| 정보관리국/국장 | 유훈옥 | 02-3294-1159 necsan715@nec.go.kr |
|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관 | 정보운영과/과장 | 윤선중 | |
|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| 정보운영과/주무관 | 김현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