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』 및 『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』 제 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
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
제18~21대 대통령선거 투표구별 개표결과 ◆주기성◆
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
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
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